리서치/예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계상하고 있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82 (2002.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82
회신일
2002.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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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매수회사인 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하는 역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합병 전 계상하고 있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는 합병당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공제를 제한하는데, 사안의 갑·을법인은 해당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계상해 온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피매수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간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가목에 규정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동종업종의 경쟁심화에 따른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사업의 대형화를 통한 시너 지효과 등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갑법인(내국법인으로 1959년 12월 1일 설립이후 계속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이나 거래가 정지 된 상태임)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을법인(내국법인으로 1971년 6월 25일 설립 이후 계속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임)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하고자 하며, 합병 후 합병법인 의 본점은 합병 전 합병법인의 본점을 사용하고, 합병 후 합병법인의 상호는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코저 하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1호 의 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함)에 있지 아니함.

- 갑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918,000 이며 을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1,956,000이고,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이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6,129,000 있습니다. 합병비율은 약1:2.1 로 피합병법인의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2.1주를 배정하여야 하나, 합 병절차 등의 간소화를 위하여 합병법인 갑법인이 감자를 하고 피합병법인 을 법인의 가치와 동일하게 한 뒤 합병비율을 1:1(피합병법인의 주식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1주를 배정함)로 하여 합병코저 하며, 합병 후 합병법인의 지 분은 합병 전 합병법인인 갑법인의 주주가 약30%를 갖고, 피합병법인인 을법 인의 주주는 약70%의 지분을 갖게 됨.

- 합병법인인 갑법인이 피합병법인 을법인의 주주에게 주는 합병대가는 전부 합 병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할 것이며, 단주 처리를 위하여 지급되는 현 금은 합병대가의 1% 미만입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감자전과 감자 후가 동일하며 피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과도 같음.

-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인식함.

- 합병회계처리 기준인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합병준칙” 이라 함) 제1장(총칙) “4. 기업결합의 구분”에 의하면, 동 합병은 매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피합병회사인 을법인이 매수회사가 되고 합병법인인 갑법인 이 매수당한 회사(이하 “피매수법인”이라 함)로 보아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합병준칙 제2장(매수) “7.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의 인식”에 따라 매수법인인 을법인은 피매수법인인 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 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동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동법 시행령 제81조[합병시 이 월결손금의 승계]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질의내용)

- 1)합병법인인 갑법인이 합병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합병 전 계상 하고 있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2)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합병비율을 1:1 로 보아 청산소득을 계산하는지 ?

- 3)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청산소득계산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의 의제배당소 득계산시 합병교부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4항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3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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