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제조업에 관한 증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23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23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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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배우자에게 사업용 자산 등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 증여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장별로 당해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라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제조업에 관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남편이 제조업을 경영해 오던 중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증여하여 사업의 동일성 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킴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 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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