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7[법령해석과-3925] (2021.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97[법령해석과-3925]
- 회신일
- 2021. 11. 1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1.1.1 전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과세)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 양도일로 재기산할지 취득일로 볼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제외(재기산 안 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 양도일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제2안).
【요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2) 개정규정( 소득령 §154⑤) 시행일 전 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 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 하여, ’21.1.1.현재 일시적 2주택 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05.10월
’08.1월
’20.6.26.
’20.7.24.
’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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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 (과세)
C주택
취득
B주택
양도
○ ’05.10월 A주택 (경기도 하남시 소재) 취득
○ ’08.1월 B주택 (서울시 강동구 소재) 취득 (13년 거주)
○ ’20.6.26. A주택 양도 (과세)
○ ’20.7.24. C주택 (서울시 강동구 소재) 취득 (조정대상지역)
○ ’21.7.23. B주택 양도
* 질의자는 추후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하여 소득령§155①(2)가목의 요건을 갖출 예정임
2. 질의내용
○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 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 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 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 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 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 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 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 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 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 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 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 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하 생략)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 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 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관리처분계획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보유해도 중과 1세대2주택서 제외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본세율 적용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2년내 양도·3년보유면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