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의 적용
서일46014-11367 (2002.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67
- 회신일
- 2002. 10. 18.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 따라 멸실된 당초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므로, 당초 주택 보유기간 + 재건축 공사기간 +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결론적으로 2003.9.30까지 양도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요건만 갖추면 비과세되나, 2003.10.1 이후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에 더해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구 소재 재건축아파트를 1999년 10월 6일 등기취득한 후에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었으며, 재건축아파트 입주일은 2002년 10월 31일입니다.
【질의】
상기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일 + 공사기간 +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이므로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개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1116(2001.5.18)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1세대1주택자가 2003.9.30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3.10.1일 이후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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