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하여 선등기 후 사업양수일에 이용가능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6 (2007.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26
- 회신일
- 2007. 12. 13.
- 소관
- 국세청
선체수리 서비스업 개인사업자가 자금사정상 부동산을 중도금일에 선등기하고 양수인이 사업양수일에 영업을 개시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 당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금청산 관계로 양수도기준일 전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의 양도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동질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어선 및 소형화물선 등의 선체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갑”은 “을”에게 2008.01.01자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 하기로 하고 2007.11.09일자 계약금과 2007.11.15. 중도금 수령과 익년 2008.01.20.이내에 잔금지급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의 자금사정(은행 담보대출) 편의를 이유로 중도금 지급일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선등기 후 “갑”이 사업양수일 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2008.01.01. “을”이 사업양수하여 영업을 개시하며 그 이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155, 1997.05.23】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2.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46015-1423, 1999.0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금청산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