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서삼46015-11488 (2003.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88
- 회신일
- 2003. 9. 23.
- 소관
- 국세청
영어조합법인이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과 종패망(플라스틱 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또는 제105조의2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영세율·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 4·별표 6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는데, 해당 철근과 종패망은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의 설치에 사용되는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어조합법인이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 장치”를 활용하여 굴을 양식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 법인은 상기의 장치 설치에 필요한 철근과 종패망(일반어망이 아니 프라스틱 망임)을 구입하는 바,
동 철근과 종패망을 당 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어민에게 어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또는 같은법 제105조의 2에 의거 당 법인에서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⑥ 법 제105조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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