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서일46011-11560 (2003.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560
- 회신일
- 2003. 11. 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대여한 비영업대금 원금 일부를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 미회수 원금상당액을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미회수 원금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담보 부동산을 경매신청해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갑”과 “을” 및 “병”에게 각각 원금 10,09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대손금)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에게 대여한 원금의 일부를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시 “갑”에 대한 미회수 원금상당액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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