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양도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2004.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 회신일
- 2004. 1. 1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토지·건물 전체를 그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사업을 포괄승계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장소에서 종전 자기 사업(음식업 등)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대업의 동일성이 승계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양도당시 현황·양도 후 이용실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남편소유의 건물을 신축 ,부인이 자기명의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음식점을 폐업하고 건물소유주인 남편명의로 부동산 임대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건물을 음식점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건물을 음식점 시설과 함께 음식업을 영위하는 이임차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579,2001.08.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 질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451,1997.03.0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