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3 (2007.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3
- 회신일
- 2007. 6.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토지·건물·임대보증금만 양도하고 채권·채무·미수금·미지급금·직원을 제외한 사업장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 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 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평택에 본점을 두고 물류창고보관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장이 평택 과 이천에 있는 경우 평택 사업장을 양도 함에 있어 토지, 건물, 임대보증금은 양도하지만, 채권 및 채무(은행대출금 포함), 미수금, 미지급금, 직원은 양도하지 아니 하며, 양수자는 사업장 양수후 당사와 동일 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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