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36 (2012.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36
- 회신일
- 2012. 10. 8.
- 소관
- 국세청
국내 1주택(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이를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를 적용한다. 다만 사안처럼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의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건설임대주택으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은 받지 않으나, 이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 재 지 : 대전 동 인동 소재 아파트A(건설임대주택) 취득
-거주기간 : 2007.05.03.∼현재까지
-소유권취득일 : 2012.06.29.
○ 질의내용
현재까지 거주중인 건설임대주택A를 2013.3월 양도할 예정이며, 그 전인 2013. 1월 새로운 주택B를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됨. 이 경우 비과세 조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2. 6. 29.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 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27, 2012.08.10.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은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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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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