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개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2 (2007.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82
회신일
2007.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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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회신은 단일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려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감정기관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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