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판매업자의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규과-601 (2011.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601
- 회신일
- 2011. 5. 17.
- 소관
- 국세청
건물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미분양 상가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다. 쟁점은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볼지 기준시가로 볼지 여부인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우선하되,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고재화의 시가이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
【전문】
1. 사실관계
○ ΔΔ 디엔씨주식회사(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건물신축판매업으로 2 0 06.07.01. 사업자등록 후 2009.05.21.에 10호의 집합상가건물을 신축하였음.
○ 동 상가신축으로 자금난을 겪어오던 자문대상법인은 무단 폐업하였고, 해당 관서에서는 2010.12.13. 직권폐업처리 하였음
○ 자문대상법인 의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아 「부 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예정임
[폐업시 잔존재고재화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기준시가
감정평가
경 락
감정평가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일자
가액
301호
95
334
300
700
2011.2.10
682
2010.08.06
501호
76
241
174
406
진행중
2011.01.21
2. 신청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 재 고재화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관련 문서
가산세 적용 여부
폐업신고자의 잔존재화 매입은 사업자 거래 아니어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이상 사업장 중 한 곳 폐지·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 이전 시 재화공급 아님(과세 X)
임대사업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
폐업 시 잔존하는 임대용 오피스텔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 구입 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미적용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세 필요경비(취득가액)에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