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2007.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6
- 회신일
- 2007. 2. 23.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받는 사업자(사업자 명의 주택의 가정용,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영수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주)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를 비가정용 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겸용고지서를 교부하고 있는 때로서,
1. 사업자명의로 구입(임대)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가스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중앙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자치관리)가 사업자등록하고 중앙난방용으로 사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900, 2006.11.23】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894, 2004.09.15】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550, 1998.11.14】
1. 귀 질의 1, 2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3의 경우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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