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가를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639 (2009.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39
- 회신일
- 2009. 2. 18.
- 소관
- 국세청
감정평가용역을 완료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실감정을 이유로 거래처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한 결과, 용역의무가 사실상 이행불능이라는 판결로 대가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공급일로 할지 판결일로 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9조의 계약해제에 준하여,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 또는 부(負)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감정평가용역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가를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감정평가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2007년 5월 14일에 거래업체에 용역제공완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그러나 거래처가 부실감정평가를 이유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감정평가의무가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당사가 패소하여 대가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공급일인 2007년 5월 14일로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법원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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