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외 공항라운지서비스 제공 외국법인에게 대가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범위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31 (2007.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31
회신일
2007.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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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카드이용자에게 국내외 공항라운지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신용카드사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홍콩법인)으로부터 공항라운지 서비스제공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국내신용카드사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공항라운지 서비스제공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국내신용카드사가 동사의 특정카드(예:플라티늄 카드)를 소지한 카드이용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발행하는 FP(Free Pass)카드를 제공하고

FP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국내외의 공항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홍콩법인이 항공사에 지급하고, 홍콩법인은 국내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6.12.30>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5.12.2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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