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5447[법인세과-3326] (2016.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인-5447[법인세과-3326]
- 회신일
- 2016. 12. 2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수집한 서화·골동품 등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서화·골동품을 업무무관 동산으로 규정하되,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 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전시 중인 미술품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업무용 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박물관·미술관을 사업종목으로 등록·운영하며 전시하는 자료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서화 및 골동품을 국공립미술관 및 국립방송국 등으로부터 기탁 및 기획 전시 협조 요청이 있어
- 미술관과 협약하여 기탁하고 미술관이 기획, 전시 보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서화 및 골동품을 국공립미술관 및 국립방송국에 기탁하는 경우 해당 서화 등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 12. 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4. 관련 사례
○ 법인46012-1759 , 1994.06.16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서화ㆍ골동품등(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1호 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인쇄ㆍ고서박물관을 설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박물관 운영업을 당해법인의 사업의 한 종목으로 영위하는 경우 당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인쇄문화발전에 관한 박물관자료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273 , 1994.08.09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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