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7 (2012.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7
회신일
2012.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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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은 법인에 양도하지 않고 임차하며 나머지 자산·부채만 넘겨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용 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이루어지는 양도는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자기의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와 건물은 법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법인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기타 모든 자산부채를 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2. 쟁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현물출자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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