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서면1팀-501 (2004.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501
회신일
2004.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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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그 기산일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재화공급 시점이 아니라 장기어음 부도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하며, 그 신고기한 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01.01 재화의 공급 발생

- 2005.05.01 대금 중 일부로 수금한 장기어음이 최종부도 처리되어 회수하지 못함.

- 2006.01.25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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