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서면1팀-501 (2004.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501
- 회신일
- 2004. 3. 3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그 기산일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재화공급 시점이 아니라 장기어음 부도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하며, 그 신고기한 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01.01 재화의 공급 발생
- 2005.05.01 대금 중 일부로 수금한 장기어음이 최종부도 처리되어 회수하지 못함.
- 2006.01.25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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