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서삼46015-12197 (2002.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2197
회신일
2002.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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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임대업자가 별도 사업장에서 신축·운영하던 여관건물의 자산·부채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 및 인적·물적 시설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때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여부 등을 따져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사업장에서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B사업장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6개월 정도 일반사업자로서 여관업을 운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자금사업 등으로 B사업장의 건물 등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3-10045, 2001.03.13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27, 2000.06.30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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