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서삼46015-12197 (2002.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2197
회신일
2002.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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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임대업자가 별도 사업장에서 신축·운영하던 여관건물의 자산·부채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 및 인적·물적 시설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때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여부 등을 따져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사업장에서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B사업장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6개월 정도 일반사업자로서 여관업을 운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자금사업 등으로 B사업장의 건물 등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3-10045, 2001.03.13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27, 2000.06.30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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