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 및 공급시기 여부
부가가치세과-418 (2014.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18
- 회신일
- 2014. 5.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이를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 그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다. 국세청은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비거주자등과 직접계약·원화수취·국내 다른 사업자 인도·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보세구역 내 인도일)로 판단하였다.
【요지】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사와 매월 일정량의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1년간 매매계약(CIF로테르담)을 체결하였고, 9월분에 대하여 재화의 인도조건을 CIF에서 부산 보세창고로 변경 합의하였고, B사는 국내법인 C사에게 당 재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인도하였고 C사는 12월 외국법인 D사에 수출함
나. A사는 B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입금받아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에 의해 외국법인에게 인도된 보세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B사가 지정하는 부산보세창고업자는 국내사업자에 해당되며, 인도되는 재화는 부산보세창고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 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영세율 적용
(을설) 부산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단순보관하는 것이지 창고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거래로 보아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함.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시기(보세창고 인도일, C사의 선적일) 및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보세창고 인도일, C사의 인도일)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법규과-1141, 2013.10.19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이하 ‘해당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 재화에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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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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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