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 및 공급시기 여부
부가가치세과-418 (2014.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18
- 회신일
- 2014. 5.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이 이를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 그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다. 국세청은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비거주자등과 직접계약·원화수취·국내 다른 사업자 인도·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보세구역 내 인도일)로 판단하였다.
【요지】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사와 매월 일정량의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1년간 매매계약(CIF로테르담)을 체결하였고, 9월분에 대하여 재화의 인도조건을 CIF에서 부산 보세창고로 변경 합의하였고, B사는 국내법인 C사에게 당 재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인도하였고 C사는 12월 외국법인 D사에 수출함
나. A사는 B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입금받아 수입결제자금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에 의해 외국법인에게 인도된 보세창고도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B사가 지정하는 부산보세창고업자는 국내사업자에 해당되며, 인도되는 재화는 부산보세창고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 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영세율 적용
(을설) 부산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단순보관하는 것이지 창고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거래로 보아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함.
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공급시기(보세창고 인도일, C사의 선적일) 및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보세창고 인도일, C사의 인도일)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법규과-1141, 2013.10.19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이하 ‘해당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 재화에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관련 문서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영세율·일반세율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비거주자에게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비거주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