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법령해석과-1973] (2016.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00[법령해석과-1973]
- 회신일
- 2016. 6. 17.
- 소관
- 국세청
【요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았으나 사모사채의 발행이 유효한 경우, 해당 사모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임
【전문】
○ 甲법인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체로서 대부자금 조달을 위 해 사모사채를 발행함
- 해당 사채발행 중 43%가 이사회 결의없이 대표자 결재로 발행됨
- 이사회 無결의 사모사채는 대부분 직원 및 특정개인에게 발행됨
2. 질의내용
○ 이사회 결의없이 발행된 사모사채 이자의 비영업대금이익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또는 증권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세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상법 제469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20조
【사채의 발행】
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 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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