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2007.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9
- 회신일
- 2007. 7. 2.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자로 등록·환급 후 면세전용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감가상각자산(상가 등)을 다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면세전용으로 과세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게 되면 그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건물·구축물은 취득 당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에 (1-5/100×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요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2002.08.01 상가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08.2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2003.001.04 피아노교습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2003.04.12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2003.05.29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함
- 한편 2007.04.03 피아노교습소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07.04.23 부동산임대업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함
o 상기의 경우와 같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다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 한 매입세액 X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2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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