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시 본인의 토지가 아닌 지번의 주택정착면적 부수토지로써 비과세 여부
재재산46014-19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9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주택이 본인 및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 정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상 비과세 부수토지는 지목·지번과 무관하게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토지를 의미하나, 비과세 혜택은 납세자 본인 소유 토지에 한정된다. 따라서 타인 소유 지번에 걸친 주택정착면적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요지】
주택이 본인 및 타인소유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계산할 때 본인의 토지가 아닌 지번에 걸친 주택정착면적에 대하여도 부수토지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의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고(재일 46014-916, 1997. 4. 17) 동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때 인접토지에 걸쳐 있는 당해 건물의 정착면적도 부수토지 계산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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