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시 본인의 토지가 아닌 지번의 주택정착면적 부수토지로써 비과세 여부

재재산46014-19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9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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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본인 및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 정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상 비과세 부수토지는 지목·지번과 무관하게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토지를 의미하나, 비과세 혜택은 납세자 본인 소유 토지에 한정된다. ‍​​‌​‌‌​​‌‌‌​‌‍‌‌​‌​‌‌‌‌‌‌‌​따라서 타인 소유 지번에 걸친 주택정착면적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요지】

주택이 본인 및 타인소유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계산할 때 본인의 토지가 아닌 지번에 걸친 주택정착면적에 대하여도 부수토지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의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고(재일 46014-916, 1997. 4. 17) 동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때 인접토지에 걸쳐 있는 당해 건물의 정착면적도 부수토지 계산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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