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185 (2009.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85
회신일
2009.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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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계산이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여 신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934, 2008.04.3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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