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4 (2004.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4
- 회신일
- 2004. 9. 15.
- 소관
- 국세청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화물·프로그램개발사업자에게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도시가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화물사업자나 프로그램개발사업자에게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개별화물사업자나 프로그램개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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