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입한 건설자재를 해외로 반출시 직수출 해당 및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0281 (2001.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281
- 회신일
- 2001. 3. 27.
- 소관
- 국세청
종합건설업체가 해외(쿠웨이트) 공사용 자재를 국내 공급업자(병)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면서 구매승인서 없이 직거래한 경우의 영세율·세금계산서 쟁점이다.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내 공급업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요지】
건설사가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 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해외(Kuwait)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질의하게 되었음.
1. ○○산업 본사(이하 “갑”이라 칭함)
○○산업 해외(Kuwait)현장 (이하 “을”이라 칭함)
국내 자재공급업자 (이하 “병”이라 칭함)
2. “을”이 “갑”에게 구매협조요청을 하고 “갑”이 “병”에게 구매조건을 제시하여 “병”이 “을”에게 자재를 직접공급 하는 바, 구매 조건은 아래와 같음.
1) 구매요청서(Purchase Order : P/O)는 “을”(○○산업 해외 Kuwait 현장)의 명의로 작성하여 “갑”이 “병”(국내 자재공급업자)에게 송부하고,
2) 대금 지불조건은 “을”이 직접 해외에서 Telegraphic Transfer(T/T) Basis로 “병”에게 외화로 지불할 예정임.
즉, “갑”이 구매승인서를 발급 받지 않고 “병”과 “을”의 직거래 형태임.
참고로, 상기와 같은 거래 형태를 취하게 된 이유는 근래에 와서 Kuwait 과세관청에서 자국에서 지불되지 아니한 재비용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질의내용
상기조건의 경우
1) “병”은 해외직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