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2004.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 회신일
- 2004. 12. 13.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소유 건물을 면세사업(도서출판)과 과세사업(임대)에 겸용하면서 발생한 전기료·관리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이 쟁점이다. 면적에 따라 산정돼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과세·면세에 공통 사용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즉 실지귀속 가능 여부에 따라 안분기준(사용면적 vs 공급가액비율)이 달라진다.
【요지】
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용 교재제작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가 소유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사업과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당해 건물 임차인의 전기료, 도시가스료, 건물관리경비, 청소용역, 물탱크청소비에 대하여 실제사용량 또는 면적기준에 따라 관리비로 청구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건물수선비(보일러수리비 등)는 임차인에게 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전기료 등과 건물수선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764, 1997.12.09
1.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은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1235-2758, 1977. 9. 8)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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