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2004.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1
회신일
2004.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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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소유 건물을 면세사업(도서출판)과 과세사업(임대)에 겸용하면서 발생한 전기료·관리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이 쟁점이다. 면적에 따라 산정돼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고, 과세·면세에 공통 사용돼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즉 실지귀속 가능 여부에 따라 안분기준(사용면적 vs 공급가액비율)이 달라진다.

요지

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용 교재제작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가 소유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사업과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당해 건물 임차인의 전기료, 도시가스료, 건물관리경비, 청소용역, 물탱크청소비에 대하여 실제사용량 또는 면적기준에 따라 관리비로 청구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건물수선비(보일러수리비 등)는 임차인에게 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전기료 등과 건물수선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764, 1997.12.09

1.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은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1235-2758, 1977. 9. 8)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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