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부가46015-158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8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의 공제를 받지 않고 제5호(소멸시효 완성)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미회수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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