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주식 저가양도에 의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2008.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회신일
2008.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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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서 시가의 30%를 차감한 범위 내 금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영 제35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의제된다. 다만 이 사안에서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가격협상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매매경위 및 목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추이 등 거래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협상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여부, 매매경위 및 목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추이 등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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