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법령해석과-3132] (2017.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897[법령해석과-3132]
- 회신일
- 2017. 11. 1.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타운하우스 조성·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를 기반시설(전기·가스·수도) 대지조성공사 후 필지분할해 수분양자에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양도분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타운하우스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단독주택 용지를 기반시설(전기, 가스, 수도 등) 설치 등 대지조성공사 이후, 토지를 분할(필지분할)하여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할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의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A혁신도시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매입한 이후 타운하우스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
○ 토지현황
- 취득일 : ’16.**.**.
- 토지담보 대출 및 담보신탁 : 농 협은행으로부터 토지 매입자금 ○○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16.**.**. 신탁등기 완료
○ 사업계획
※ ○○지번외 2개 총 3개의 블록형 토지에 총 △△세대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업무순서는 아래와 같음
① 질의법인에서 ○○시청에 건축허가 신청
ㆍ○○시청에서는 블록당 주택 한 채 완공, 단지 토목공사(전기․가스․수도 등 기반공사 포함) 완료 조건으로 승인예정
ㆍ 당사의 사업목적에는 부동산 개발업/매매업, 택지조성 및 공급업이 포함되지만 직전 3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매출액은 없음
② 질의법인은 대상 토지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블록을 세대별로 필지 분할하여 분양시작
③ 수분양자는 계약과 동시에 토지 매입금액의 ○○%를 계약금으로 입금
ㆍ 토지 매입잔금은 수분양자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자기자금으로 입금
④ 토지 매입잔금에 대한 대출이 확정(대출은행에서 확정통보)되거나, 총 매매대금 중 80% 이상이 입금완료되면 수분양자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
ㆍ잔금입금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토지의 대출상당액만큼 담보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 건축은 질의법인에서 지정한 시공사에서 하도록 토지매매 계약 시 반영하여 전체 단지 조성사업의 일관성을 유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 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 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③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 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 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 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 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괄호 생략) 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관련 문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이월과세 적용 등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장특공제·비사업용토지 판정 취득시기는 증여자 취득일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2007.1.1 이후 상속 임야 양도시 기준시가 불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대상 범위
공익사업 수용토지, 사업인정고시 2006.12.31 이전분 2006년내 양도 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대지)를 공유물 분할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유물 분할 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및 사업승계 후 투입비용 손금산입 여부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