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기도 화성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2095 (2004.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95
회신일
2004.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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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고 타워크레인 주기장이 경기 화성시에 있는 건설장비 운영업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질의한 사안이다. 쟁점은 화성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열거된 지역에 한정된다. 화성시는 해당 시행령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화성시 소재 자산은 과밀억제권역 투자 제한에 걸리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판단의 기초가 된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장비 운영업으로서 2004년도에 신규로 타워크레인 2대를 취득하여 구미, 대전시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본점소재지는 송파구 ○○동에 위치하나, 타워크레인의 주기장은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음.

[질의]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본점소재지를 2004년안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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