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2095 (2004.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095
- 회신일
- 2004. 10. 14.
- 소관
- 국세청
본점이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고 타워크레인 주기장이 경기 화성시에 있는 건설장비 운영업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질의한 사안이다. 쟁점은 화성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열거된 지역에 한정된다. 화성시는 해당 시행령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화성시 소재 자산은 과밀억제권역 투자 제한에 걸리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판단의 기초가 된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적시된 지역에 해당하므로, 경기도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장비 운영업으로서 2004년도에 신규로 타워크레인 2대를 취득하여 구미, 대전시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본점소재지는 송파구 ○○동에 위치하나, 타워크레인의 주기장은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음.
[질의]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본점소재지를 2004년안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관련 문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합병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및 방법
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사업법인이 합병 후 지방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구분경리로 계산
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체가 지방현장용으로 취득한 건설장비는 조특법 §130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배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 등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수토지는 실제 사용부분만 적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부수토지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은 부수토지 면적 제한 없이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건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