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방법

서면1팀-1503 (2005.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503
회신일
2005.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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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경정등의 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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