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방법
서면1팀-1503 (2005.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503
- 회신일
- 2005. 12.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200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경정등의 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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