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82[법령해석과-3505] (2021.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82[법령해석과-3505]
회신일
2021.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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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한 경우 그 공사대금채권이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재판상 화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채권이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소멸한 것이 아니라 상호 양보로 하자보수채무와 실질 상계하여 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공사대금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회수불능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자문법인은 ’17.12월~’18.1월 거래처에 공사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 거래처는 자문법인이 증축한 건물의 하자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자문법인이 이를 지체하자 하자보수비용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계할 것을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 함

○ 이에 따라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여 ’21.2.3. 자문법인은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거래처는 증축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며

- 자문법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

2. 질의내용

○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채무를 상계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경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19.2.12. 신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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