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341[부가가치세과-1551] (2015.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1341[부가가치세과-1551]
- 회신일
- 2015. 9. 22.
- 소관
- 국세청
저당권이 설정된 매출채권은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해도 담보가 있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후에도 해당 재화·용역 공급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쟁점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즉 담보권 실행 후에도 회수 불능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요지】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나. 저당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대손사유가 소멸시효완성 또는 부도어음인 경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3팀-1476 , 2006.07.19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기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8호(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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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