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8 (2008.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8
회신일
2008.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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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적용 시 '10년 이상 가업 영위' 요건의 판단이 쟁점이다. 증여자가 동일 업종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설립 이후 기간만 볼 것인지 문제되나, 가업의 실질적 계속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충족 여부를 계산한다. 따라서 제조업을 개인으로 20년 운영 후 법인전환한 사안은 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중소기업규모의 제조업을 개인으로 20년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영주로 현재 나이가 61세에 이르러 자녀중 사업에 뜻이 있는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 증여를 받고자 하는 아들은 미국영주권자로 현재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본인의 사업을 보필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이런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에서 규정한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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