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법인세과-1004 (2011.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04
회신일
2011.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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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또는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 기준 이상의 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추징 여부가 쟁점이다. 제63조의2 제7항의 추징사유는 감면기간 중의 사후관리 위반을 전제로 하므로, 감면기간이 이미 종료된 후의 수도권 재이전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면대상 기간 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법인세과-1102, 법인세과-538 동지).

요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법인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법인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 기간 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의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⑪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102, 2010.11.30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 「조세 특 례 제한법」 제63조의 '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 액감면 ' 을 2 010년 까지 적용받고, 감면기간 경과 후에 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1항의 규 정 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 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538, 2011.7.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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