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퇴직금의 해당 여부

서면2팀-1499 (2004.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99
회신일
2004. 7.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구체적 지급기준·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로 퇴직금 외에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상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정관에 의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결의만으로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근거한 임원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위임 규정은 없으며, 통상 임원 퇴직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 이번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 퇴직하는 임원에게 근로자에 준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협의내용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 바, 당해 퇴직위로금을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