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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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서식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 방법으로 정해진 형식은 별지 제39호서식 하나이므로, 다른 임의의 문서가 아니라 이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다. ‍‌​‌‌​‌‌‌​‌‌​‌결국 본 조문은 신청의 실체적 요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양식을 지정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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