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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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서식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 방법으로 정해진 형식은 별지 제39호서식 하나이므로, 다른 임의의 문서가 아니라 이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진다. 결국 본 조문은 신청의 실체적 요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양식을 지정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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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