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관련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를 사용하여 신청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즉 세무조사 신청권의 행사 형식을 법정 서식으로 규정한 시행규칙상 위임 절차 조항이다.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