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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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를 사용하여 신청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즉 세무조사 신청권의 행사 형식을 법정 서식으로 규정한 시행규칙상 위임 절차 조항이다.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