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쓰는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별지 서식을 따라야 한다. 납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을 사용한다.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정한 납세담보 제도의 서식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세금 담보 제공 서류의 양식을 정형화한 것이다.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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