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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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절차적 서식 규정이다.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은 별지 제29호 납세담보제공서, 법 제67조제2항의 납세보증은 별지 제30호 납세보증서를 사용한다. 또한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의 등기·등록 촉탁은 별지 제31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도록 하여, 납세담보 유형별로 사용할 법정서식을 일괄 지정하고 있다.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