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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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후신고(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사실을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가 쟁점이다.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해당 결정의 통지를 별지 제15호의2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즉 기한후신고분에 대한 세액 결정 통지는 법정 서식에 의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이다.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법 제51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