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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00601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1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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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9조의2)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이 위임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의 구체적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규정이다.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즉 공제 신청 시 사용할 법정 서식을 특정하는 절차적·위임 규정이다.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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