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67조의5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되,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갱신으로 총기간 1년 이상은 제외),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법인세법상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에 근로계약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증빙을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167조의5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