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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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67조의5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되,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갱신으로 총기간 1년 이상은 제외),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법인세법상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에 근로계약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증빙을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167조의5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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