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법률 제00601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1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신설하는 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 범위와 요건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본점·주사무소는 수도권 외 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사업개시 전 취득하고, 이전 전 수도권(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제외)에서 6개월(임차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으며, 특구 사업개시 후 6개월 내 종전 본점을 폐쇄할 것을 요한다. 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전기가스증기공급업용으로 생산설비를 갖춘 연면적 200㎡ 이상이어야 하고, 신설·증설 시에도 동일 면적 기준이 적용되며 증설분만 감면 대상이다. 감면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과 이전 전후 공장규모·조업실적 증명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1>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④ 법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하거나 증설(증설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의 증설을 말한다)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1>
⑤ 제4항에 따른 증설의 경우 법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은 증설하여 취득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장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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