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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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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는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의 적용 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면제 대상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이며, 주택임대사항 신고·세액감면 신청·임대기간 계산은 제92조제2항~제5항을 준용하되, 매입임대주택은 제92조제3항의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 증명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추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 세액감면의 신청 및 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법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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