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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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의 주택임대사항 신고·세액감면 신청·임대기간 계산은 같은 시행령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면제 대상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임대주택을 팔 때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제92조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해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청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 세액감면의 신청 및 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법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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