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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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의 서류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건설임대주택 일부나 동일 지번상 상가 등이 있는 경우 주택 범위·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제5항을,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을 따른다. ‍‌‌​‌‌​​‌‌‌​‌​임대주택을 다섯 채 팔 때 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

①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③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다.

⑤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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