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부속토지 건물연면적 2배 이내 포함)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범위다.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주택(1986~2000년 신축, 또는 1985년 이전 신축 공동주택 중 1986.1.1. 미입주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되,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상 건설임대주택(5년 이상)과 매입임대주택(1995.1.1. 이후 취득·임대개시, 취득 당시 미입주분, 5년 이상) 및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전액 면제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임대 사항 신고와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28>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