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한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환급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하되, 같은 법 제62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았다가 다시 산 뒤 환급받은 농업인이 그 환매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상 임차기간 내 경작기간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82조를 적용한다. 농지등 일부만 환매한 경우 환급세액은 환매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1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7>
③ 법 제131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82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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