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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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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신청을 전제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 제외)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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