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신청을 전제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 제외)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