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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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는 한센인정착마을 관련 세제혜택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한 위임규정이다.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지역으로 특정하여, 해당 마을 해당 여부 판정의 기준을 별표 1로 일원화하였다. 2024.12.31 개정으로 별표 1 지역 범위가 정비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별표 1의 구체적 지역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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