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를, 지구·지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지방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을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소득세 감면 신청으로 갈음되는 셈이다.
① 법 제1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