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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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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개인지방소득세) 제125조제1항의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농공단지를, 지구·지역은 같은 조 제2항의 지역을 의미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상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특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2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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